1주택자로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시 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