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인 법인이 6월에 청산하면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3. 3.
네, 청산 중인 법인도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주주 등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청산하면서 배당소득을 지급했다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해산한 법인의 경우와 달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된 제출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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