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나요?
2025. 12. 5.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액이 0원이라는 것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결과,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일치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계산된 최종 세금(결정세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다양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환급액이 0원이라는 것은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음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납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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