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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