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에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소득 0원으로 신고하여 감면을 유예한 뒤, 26년도나 27년도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과밀 지역 외로 변경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2025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감면을 유예한 뒤, 2026년 또는 2027년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변경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시점 및 지역 기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기본적으로 창업 시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세분화되어 적용될 예정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도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 블로그, 사장님 스토리)
    2. 주소지 변경의 영향: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 이후의 소득에 대해 새로운 지역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최초 창업 시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면 유예의 한계: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감면을 유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액감면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소득이 없었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감면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기존 혜택 유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현행 세법에 따른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2025년 이후 창업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시점부터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라도 감면율이 75%로 축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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