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과밀 지역으로 해두고, 소득 발생 전에 청라로 변경한 후 소득이 발생하면 청년창업 감면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2025년에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과밀 지역으로 설정한 후 소득 발생 전에 청라(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청년창업 감면 혜택 10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감면율 적용 기준: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 등록 시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사업자 등록 시 과밀 지역으로 등록했다면, 이후 주소지를 비과밀 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이미 적용받고 있던 감면율(예: 50%)이 유지됩니다.
주소지 변경 시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창업 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줄어들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참조)
실질 사업장: 세법에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과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감면 혜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