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종합소득세 환급금 40만원을 받았을 때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2025. 12. 6.

    기초생활수급자가 종합소득세 환급금 4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 자체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급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환급금 수령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변동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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