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2025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실제 사업 활동 시작 시점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100%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성년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종합금융소득세 납부 대상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