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집 주소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실제 사업 활동 시작 시점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한 후 사업을 시작해도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6.

    결론적으로, 2025년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실제 사업 활동 시작 시점에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더라도 100%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1. 세법상 창업 감면 혜택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먼저 한 경우, 해당 시점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 주소지 변경만으로는 사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액감면 요건은 실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업 활동 증빙(거래처, 직원 근무, 사업용 자산 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 조사 시 감면 혜택이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4. 2025년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이는 사업 개시일 당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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