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에 대한 국세청 신고기간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 국세청 신고 기간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신고 기한: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3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주식 양도인:
        1. 주식 양도 계약서 (양도가액 확인용)
        2. 주식 취득 계약서 (취득 원가 확인용)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생략 가능)
        4. 양도소득세 신고서
        5. 증권거래세 신고서 (양도 차익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 발생)
      • 법인 (주식 양도 대상 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최근 3년간 세무조정계산서
        5. 양도일 현재 가결산 재무제표
        6.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법인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생략 가능)
        7.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해당 자산 장부가액 명세서
        8.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위 서류들은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매매 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참고:

    • 최대주주 여부 판정 시에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을 합산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판정 시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판정하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라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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