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구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6.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일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초과 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요약하자면, 주휴수당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이며 가산율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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