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6.

    네,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2025년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조를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또는 수입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 소매업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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