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으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한 경우, 이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동거 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와의 관계 입증 서류: 동거 친족이 사업주와 독립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 (예: 사업주와의 금전 거래 내역, 독립적인 생활 공간 사용 증빙 등)
    2. 업무 수행의 자율성 입증 서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업무를 결정하고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예: 업무 일지, 업무 보고서, 스스로 결정한 업무 관련 증빙 등)
    3. 급여 외 경제적 지원 증빙: 사업주로부터 급여 외에 별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 소득을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예: 사업 소득 분배 내역, 사업 관련 비용 부담 내역 등)
    4. 퇴사 처리 관련 서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퇴사 통보서, 퇴직금 정산 내역 등)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협력하거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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