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사용-종속 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퇴사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통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동거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협력하거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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