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와 같은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티켓을 재판매하여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 활동을 지속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2,880만원이고 거래 건수가 46건에 달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 시 추후 세무 조사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지만, 티켓 재판매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해당 연도의 총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