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윤은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관련 법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일반관리비 산정: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관리비는 제조(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비율은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사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에 조사비, 설계비 등을 추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윤 산정:
이윤은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윤율은 계약예규 등에 따라 공사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총 공사원가:
총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추정됩니다.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됩니다.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 시공에 필요한 모든 원가로,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보험료, 품질관리비,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