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의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은 총매출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소득금액을 의미하나요?
2025. 12. 6.
운수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수입 금액'은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와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 경비율 적용 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기준 경비율) - 기타 필요 경비
여기서 '기타 필요 경비'는 증빙 서류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보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 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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