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수입 금액'은 총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즉,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와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 경비율 적용 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기타 필요 경비'는 증빙 서류를 통해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항목들을 의미합니다. 기준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보다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 경비는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