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탈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퇴일은 근로자가 없게 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 절차

    1. 구비 서류 준비: 사업장 탈퇴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신고 기한: 사업장 탈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4. 탈퇴일: 근로자가 없게 된 날의 다음 날이 탈퇴일이 됩니다.

    참고 사항

    •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표자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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