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중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2025. 12. 6.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가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거래의 구체적인 목적과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단순한 주식 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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