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 등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55%)를 차감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업 소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입니다.
- 금융 소득: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소득: 공모전 상금, 강연료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가 계좌로 받은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파악하여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 구매 시 포함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도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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