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취업 시 연말정산에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이중 취업으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주된 근무지 합산 신고: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에는 주된 근무지에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다니면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누락분 신고: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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