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6.

    휴업급여 계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 전 3개월 (약 90일)
    2. 임금 총액: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단, 비과세 급여 및 법정 공제액은 제외됩니다.)
    3. 총 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총 일수 (보통 90일)
    4.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합산하여 전체 3개월 평균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일액(통상 60%)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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