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되는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이는 공급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해당 증명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이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총 매출액이 1,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며, 이 금액이 매출과세표준으로 증명원에 기재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삼삼엠투'를 운영할 경우, 단기 임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 65세 이상 비동거 가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필수 여부 및 미가입 시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김치와 두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