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되는 매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이는 공급가액과 동일합니다. 즉, 해당 증명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이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총 매출액이 1,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며, 이 금액이 매출과세표준으로 증명원에 기재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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