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뇌물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뇌물을 받은 후 즉시 반환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