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6.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은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시 납부한 세액)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 2천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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