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삼삼엠투'를 운영할 경우, 단기 임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6.

    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삼삼엠투'를 운영하며 발생한 단기 임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기 임대 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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