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특수관계인인 가족 구성원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시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법인에서 특수관계인인 가족 구성원을 근로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 급여 수준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비용처리: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등 일반적인 근로자 인건비 신고 절차를 따르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급여를 이체하는 등 금융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족 구성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및 적정 급여: 가족 구성원이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급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업계 평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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