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 자녀의 미국 주식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역시 이 소득 금액 합계액에 포함되므로, 만약 자녀의 미국 주식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상 전환사채 발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