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6.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단순히 쉬는 시간이더라도 업무 준비나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 등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운행과 운행 사이의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다음 운행 준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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