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게시간 위반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2025. 12. 6.
근로자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하면서 다른 법규 위반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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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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