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근거: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 포함)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임대소득의 처리: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보험료 산정 방식: 기준소득월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정되며, 이 금액에 9%를 적용하여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시: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고 필요경비 60%를 적용받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800만원이 되며, 월 보험료는 약 72만원(800만원 × 9%)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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