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근거:
예시: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고 필요경비 60%를 적용받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800만원이 되며, 월 보험료는 약 72만원(800만원 × 9%)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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