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청 가능한가요?
2025. 12. 6.
네,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과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이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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