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과소 및 과다환급)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6.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로 인한 가산세는 신고 내용의 오류 정도와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에 일반 가산세율 10%가 적용되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까지 높아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0.022%)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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