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가입, 그리고 소득세 및 지방세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가입은 가능했으나, 소득세 및 지방세는 기타소득 기준표가 아닌 종교인 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가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 적용: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타소득 기준표가 아닌, 종교인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20%에서 80%까지 인정되며, 이는 지급액 증가에 따라 비율이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되는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