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6.

    사업자 등록 없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분류: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되며, 운영 형태와 수익 규모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연간 수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과세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연간 수익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소득 종류 선택: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체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 업종 코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선택합니다.
      •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로 선택합니다. (연간 N잡 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입 금액 입력: 원화로 환산된 애드센스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 원천징수: 구글 코리아의 사업자등록번호(120-86-65164)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0'으로 입력합니다.
      • 기타 소득: 연간 수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3. 수익 원화 환산:
      • 전년도 전체 수익금액에 12월 31일 기준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거나, 매월 입금된 금액에 해당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4. 신고 기한: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애드센스 수익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 입금 내역은 외화 입금이므로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미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될 수 있으나,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는 최대 10%를 원천징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W-8BEN 양식 제출 시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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