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암 진단 사실을 단톡방 구성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진단서까지 확인한 뒤에도 ‘역겹다’, ‘개소리’, ‘병신’ 같은 표현을 계속했다면, 그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23명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위와 같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강퇴한 행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측면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단톡방의 성격, 참여자 관계, 표현의 구체적 맥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