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열원시설 구내에 있는 순환펌프(공급·회수펌프와 연결배관 포함)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열수송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열수송관과 구내 순환펌프는 구분됩니다.
생산용 설비인지, 건물 부대설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허가·사용승인 등 절차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열원시설 구내 순환펌프는 열수송관 자체와는 구별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시설 연결관계, 기능, 설치 위치, 관련 허가·사용승인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