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의 가압장은 그 안에 설치된 시설이 열수송관 자체 또는 그 연결·보조시설인지, 열원시설에서 열을 생산·가공하는 설비인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압장 내 열수송관 및 그 연결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원시설 구내에 있는 순환펌프 등은 열수송관과 구별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허가·사용승인 등 절차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압장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열수송관·연결시설인지, 열원시설 내 생산·가공설비인지, 건물 부대설비인지를 시설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과세권자가 시설 연결관계, 기능, 설치 위치, 관련 허가·사용승인 내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