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18년부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납부 의무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중 비과세되는 소득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개인 분담금을 대납한 경우, 이는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종교인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