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부양되는 형태로 등록되어 본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