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소득이 1,300만원이 있는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은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 1,3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1,300만원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