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어 2천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해당 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는 달리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만,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는 별도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세법상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