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업무무관 지급이자조정명세서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보유,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작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무관 자산 보유: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자금의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해당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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