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같은 법적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거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정규 증빙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