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개인/법인)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이 있습니다. 업종 선택은 현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질에 맞게 해야 하며, 이는 세법상 혜택,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경비율 적용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이 여러 업종에 해당될 경우 절세에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