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에 대한 환급금인지 알려주세요.
2025. 12. 6.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납세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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