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400,000원을 환급받았는데, 수정신고 결과 1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불성실(과소 및 과다환급) 가산세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2. 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4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수정 신고 결과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과다 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다 환급된 금액 300,000원 (400,000원 - 100,000원)에 대해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300,000원 × 10% = 30,000원이 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다 환급이라면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져 120,000원이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규정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후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군인이 휴가 중에 단기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