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때 400,000원을 환급받았는데, 수정신고 결과 10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고불성실(과소 및 과다환급) 가산세를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5. 12. 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400,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수정 신고 결과 100,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과다 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다 환급된 금액 300,000원 (400,000원 - 100,000원)에 대해 1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300,000원 × 10% = 30,000원이 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과다 환급이라면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져 120,000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