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6.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명의를 빌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율로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며, 이는 결정세액에 가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200만 원, 간이과세자는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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