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외국인 유학생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금 및 가산세 부과: 세무 당국은 실제 지급된 급여와 신고된 급여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추징: 급여를 낮게 신고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낮게 납부하게 됩니다. 추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미납된 사회보험료와 함께 관련 가산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제한: 부정 신고 이력이 있는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실추: 법규 위반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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