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경희의 제8기 사업용자산 비품A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줘.
명예퇴직수당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가속상각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