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넘은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6.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인 경우: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시: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본인)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를 넘은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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