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기간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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