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 실손보험 청구 내용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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