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 실손보험 청구 내용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 12. 6.

    연말정산 이후 실손보험 청구 내용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2. 수정신고 절차:
      • 과거 연도 의료비 공제 적용받은 경우: 과거 연도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해야 하며,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수정신고분부터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연도 의료비 공제 적용받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대상: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공제받은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를 기본공제 받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4. 제출 서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신고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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